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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방해? 민주당의 ‘보이콧 정치’는 헌정질서 파괴다”

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이유는 단 하나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.
이재명 전 대표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, "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하라"고 지시했다고 한다.
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정략적으로 흔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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💥 사법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위험한 시도
-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핵심 축이다.
-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곧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개입하는 것이다.
-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 수준이 아닌,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.
🔍 "헌법소원"까지 거론하는 내로남불
민주당은 이번 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,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한다고 한다.
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관이 들어오면 법원 문 자체를 닫겠다는 건가?
문재인 정부 시절 코드인사에는 침묵하던 이들이,
윤석열 정부 인사에는 "헌법소원"까지 들고나오는 건 정치적 이중성 그 자체다.
🧭 보수 진영, 이쯤에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
이번 사안은 단순히 인사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아니다.
이는 사법부를 정치권의 연장선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시험대다.
우리가 이 흐름을 용인하면,
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전례가 쌓이게 된다.
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건전한 의회정치가 아니라, 정치적 무력행사에 가깝다.
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절차이지, 정당이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니다.
보수 진영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.
더 이상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, 이번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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