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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바로가기
1.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지원 내용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,000원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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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 시점: 신청 접수 후 최초 도래하는 고지분부터 적용 (소급 적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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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- 거주 조건: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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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 기준: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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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도 기준 충족 시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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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접속 후 '다자녀감면 신청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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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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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구비 서류
-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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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자녀감면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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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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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의사항 & 꿀팁
- 중복 감면 불가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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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 감면 아님: 직접 신청한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, 지난달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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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동 시 변경 신청 필수: 대구 시내 주소지 이전(이사) 또는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사업소나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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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 해지 기준: 타 시·도 전출 또는 막내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면 감면이 자동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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